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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5년'의 시대, 결혼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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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디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4-1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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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성비 5년"이라는 말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결혼생활 5년 후 이혼하면 배우자의 재산 40%를 분할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이 신조어는,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대체 언제부터 혼인이 투자 상품으로 전락한 것일까.


정우성과 문가비의 비혼 출산 소식은 이러한 사회 현상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 300억대 자산가 정우성이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행법상 그의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그 관리권은 친권자인 생모에게 주어진다.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권은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김민재 선수의 이혼 소식 역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며 이룬 성과가 단 5년 만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현행 재산분할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프로선수나 연예인처럼 개인의 특수한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재산분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


최근 들어 '설거지론', '마통론'과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닌, 결혼을 경제적 계약관계로 보는 왜곡된 인식의 표현이다. 특히 결혼 전후의 극명한 태도 변화를 빗댄 '설거지론'이나, 배우자의 수입을 담보로 한 투자를 의미하는 '마통론'은 현대 결혼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는 막대한 자산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13억원 정도만을 위자료로 지급했다. 이는 혼전계약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60년대에 제정된 법을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혼전계약의 법제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특수직종 종사자들의 수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혼인생활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재산분할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혼은 경제적 계약이나 투자 수단이 아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생의 동반자 관계여야 한다. "가성비 5년"이라는 말이 농담으로라도 나올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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